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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곡초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  • 가. 도곡초등학교의 시설 안전 관리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하여 활용한다.
  • 나. 도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, 학교 폭력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한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?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  • 담당 부서 : 인성진로교육부
  • 책 임 관 : 도곡초등학교장 (황영극) (연락처) 031-766-4461
  • 운영담당자 : 안전업무관련 (학교안전업무 담당 교사 김민정) (연락처) 031-766-4461 / 시설관리 및 민원업무 (행정실 업무 담당자) (연락처) 031-766-3187
  •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 교무실 상주 교직원 및 교육시설주무관, 당직전담 (연락처) 031-766-4461

3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시설물명

위 치

카메라 대수

성 능

촬영범위

도곡초등학교

정,후문

4

200만 화소

교내 정문 및 후문

주차장

2

200만 화소

후문 교사 주차장

놀이터

1

200만 화소

운동장 놀이터

유치원출입구

2

200만 화소

유치원 및 체육관 출입구

운동장

6

200만 화소

교내 운동장 및 학교 출입구

급식실 뒤편

1

200만 화소

주차장 출입구 및 급식실 뒤편 공터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  • 안내판 규격 : 30*40cm
  • 부착장소 : 후문 1개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 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.

가. 범죄수사,공소유지,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

도곡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

[별지1]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

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.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
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촬영일로부터 90일

○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:

당직실에 있는 CCTV 관리 시스템으로 보관, 관리, 삭제 할 수 있음.
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당직실

 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○ 영상정보가 열람,재생되는 장소(교무실 및 통제실)는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,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.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.

 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○ 교육과정 운영 중 실시간 모니터링 : 교감 및 교무실 상주 교직원

○ 교육과정 운영 외 실시간 모니터링 : 교육시설 주무관

 
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○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, 개인영상정보

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한다.

가.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
나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다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

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

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

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마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

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?의

결을 거친 경우

바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

하여 필요한 경우

사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아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자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